대한민국의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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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며, 1949년부터 1977년까지는 상공부 특허국장이, 1977년 이후부터는 특허청장이 임명되었다. 특허청장 자리를 두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출신 간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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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대통령이 특허청장을 임명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한다.[1]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장이 임명되고 있다.
3. 역할
4. 역대 청장
4. 1. 상공부 특허국장 (1949년 ~ 1977년)
4. 2. 특허청장 (1977년 ~ 현재)
1977년 3월 12일 배상욱(裵相稶)이 초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장이 임명되고 있다.
5. 논란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주로 특허청장을 맡아왔으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포함) 내부 인사 적체로 인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특허청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두고 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해 왔다.[1]
5. 1. 인사 갈등
원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특허청장 자리를 역임해왔지만,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포함)는 내부 인사 적체를 앓고 있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특허청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 부처 간 갈등이 있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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